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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현금 주는 방법

by hedeos81-03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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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연락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였는데요. 그래서 알아보고 정리하게 된 부모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현금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현금 주는 5가지 방법

  1. 증여공제 한도를 이용하기
  2. 비과세 거래내역을 이용하기
  3. 차용을 통해 빌려주기
  4. 부모 담보를 제공해 주기
  5.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기

1. 증여공제 한도를 이용하기

증여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현금 또는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족은 공동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수시로 현금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는 일정 기준까지는 증여라고 보지 않겠다는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공제한도액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는 가족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 공제 한도액 기준을 나타낸 표 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2천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증여 공제 한도액 기준

이 기준 표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성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성년자 기준으로 2천만 원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파트를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 공제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증여해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공제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여세가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면 증여세를 산출하는 과제표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산출하는 과세표준에 대한 표입니다.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0%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2억이 모자라서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은 공제한도 금액으로 제외한 실질 증여액인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산출이 되는데 위 표에 따르면 20%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 1억 5천만 원의 20%는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누진공제라는 항목에 1천만 원이 눈에 거슬립니다. 이 누진공제는 쉽게 설명해 추가로 공제해 주는 할인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천만 원의 세금 중에 1천만 원은 할인해 줘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 자녀 공제 한도액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공제 한도액을 넘어가면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 산정

2. 비과세 되는 거래 이용하기

현금 증여세 피하는 방법 중에는 비과세로 인정해 주는 거래들도 있습니다. 뚜렷한 기준으로 나눌 수 없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거래들을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말해 생활비(의료비, 교육비 등)와 축의, 부의금등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축의금, 부의금은 소비나 저축등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제한이 없지만 생활비는 명확한 사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 금액의 절대적인 제한은 없지만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내외 정도면 국세청에서도 넘어가는 정도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어떠한 거래든 통장에 거래 내역이 찍혀 있어야 하며 이체메모에 거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해 두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가족 간 거래라 할지라도 항상 기입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돈을 벌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증여로 분류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생활비의 경우에도 실질적 보호자인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한 세대를 뛰어넘는 경우에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한꺼번에 큰 금액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다가 병원비와 일 년 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준다면서 1억 원을 주게 되면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www.nts.go.kr

정리해 보면,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거래내역은 크게 생활비와 축의금, 부의금
  • 생활비 이체는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내외가 적당
  • 한꺼번에 몰아서 주기보다 정기적으로 나눠서 주기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입금 또는 출금하는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보고가 되고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미싱과 같은 범죄피해 방지나 불법자금의 유출입과 같은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불법증여를 찾아내는데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900만 원씩 일주일 동안 입출금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평범하지 않은 이런 의심거래도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심거래로 여겨지면 그 내용을 책임자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평소 아주 친한 지인이라고 봐줄 수도 없는 것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네요.

3. 차용을 통해 빌려주기

차용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그냥 주는 증여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요. 그래서 차용은 증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제한 없이 엄청 많은 금액을 빌려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수증인(돈을 받는 사람)의 연봉의 5배 이상을 차용하거나 상환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도 상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연간이자(현재 법정이자 4.6%)를 기준으로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자 없이 빌려주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대략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빌려주게 될 경우에는 2억 17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4.6%)를 계산해서 함께 주는 것으로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 이자를 받는 부모님에게는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이자분에 대한 세금 25%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로 이익을 봤으니 소득세를 내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자보다 많이 내지는 않지만 25%의 세율은 너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실제 돈이 오가는 날짜를 명확하게 기입하고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금액과 기간도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에 급하게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
  •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함
  • 차용증 샘플 양식 다운로드하기

차용증 샘플 파일.zip
0.04MB

4. 담보를 제공해 주기

자녀가 대출을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나,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부모의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금을 직접 제공해 주는 경우가 아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이자 4.6%보다 낮은 이자로 담보를 받게 되면 덜 내는 이자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여겨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차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간 이익을 본 금액이 총 1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부모의 담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연간 총이익이 1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5.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기

자녀가 창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부모가 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비과세로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수 창업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5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50억까지 1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는데 비과세 되는 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큰 만큼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서두에 순수 창업의 경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사업 인수, 원 사업 법인 전환, 이미 창업한 회사의 자금 지원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도소매업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토지구매가 아닌 사업용 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기준에 충족해 지원금을 받게 되어도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 순수 창업 자금으로 비과세 5억까지 가능
  • 5억 초과 분은 50억까지 10%의 세금 부과

창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창업자금 과세특례

www.nts.go.kr

 

이렇게 증여세 없이 자녀 현금 증여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거래를 하려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글 주제를 나타내는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현금 주는 방법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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